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실명확인서비스 중단 안내
Writer|인플러스 | Date|2013-02-03 00:00 | View|3,2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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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(주)인플러스 고객센터입니다.
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현 홈페이지 운영중에
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개정법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셔야 합니다.
개정된 정보통신망법(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)에 따라
2013년 2월17일 부터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(단, 관련법률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제외)
기존 홈페이지 구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개인정보취급을 활용한 경우
위의 개정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접수 및 활용한 서비스가 일체 중단됨을 유의해 주시고
관련 개정법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고객센터 문의를 주시면 서비스 변경 및 해당 상담이
가능합니다.
관련 담당자 연락처
*서비스 문의 및 접수
070-8630-0000 cs@inplusweb.com
*개발관련 문의
김민수 과장 070-8630-0015 hope@inplusweb.com
마용민 대리 070-8630-0001 milgam12@inplusweb.com |